[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도 함께 검사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를 통한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등을 일으키게 된다. 고령자나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 일반세균과 달리 추운 날씨에도 오래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바이러스 검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 청소·소독 및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굴 및 어패류 안전관리를 위해 노로바이러스와 대장균 등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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