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중구가 의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사업 추진으로 촉발된 중구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가 재의결을 요청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여부 투표를 벌여 8대 3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이 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안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해 중구는 2017년부터 조성에 나서 현재 91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구와 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원옥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맞서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 개정안은 기금 지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인 반면 윤 의원 수정안은 대형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표결에서 8대2로 안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21일 구가 재의결을 요구해 이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8대3으로 부결됐다. 결국 구 입장에서는 징계에서 풀린 정옥진 의원(민주당) 찬성표 1표만 늘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중구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은 90억여 원의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요건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 필요, 채무 상환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300여명은 "구의원들은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즉각 재개정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의회와 불사항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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