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천만원… 예산 부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상고심'에서 "편성된 예산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조 및 17조를 따랐던 과거 관행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의 '대기·수면·휴식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912명(2010년 이전 2교대 현장근무자)이 총 90억원의 추가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상위기관인 충북도가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 한 소방관은 "20년 차 이상된 현장 근무대원들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돈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국민신문고 등에 지급절차 및 시기에 대해 문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전국 초과근무 소송 미지급 현황(2018년 7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초과근무미지급 대상자는 4천256명이다. 이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달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2009년 지역 소방관들이 따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231명(충북 226명, 전출 5명)의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11월 2일 충북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2012년 5월 9일 원고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직후(같은 해 5월 14일) 당시 민선5기 충북도정을 이끌던 이시종 지사는 2·3심에서 지자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대상자들에게 69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 판결은 이후 충북도가 항소하면서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병급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2년 도가 가지급했던 69억여원 중 중복 지급된 16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90여억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고법 판결이 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이 고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차차 지급될 것"이라며 "소방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급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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