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부여군은 현재 부여군과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체육시설 사용료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민선 7기 들어 부여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조례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 사용료가 평일 2시간 기준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풋살장 2시간 기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족구장 사용료는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가 평일 4시간 기준 35만원에서 10만원으로,부속시설 사용료인 조명 1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냉난방은 1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축구장 라인도색의 경우 1회 8만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색료 징수근거를 명시했다.

군은 이밖에도 그동안 사용료 감면대상에 빠져있던 부여군체육회 등록된 동호인단체를 50%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계속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체육시설 보강관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군민들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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