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연내 매입 유리…토지·상가시장 내년 직격탄

부동산실거래가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던 실거래가 과세체계가 사실상 모든 부동산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심한 토지시장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지의 경우 보통 공시지가가 시세의 1/10 선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세의 1/30 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5.4대책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외지인이 매입했던 농지를 되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농지시장의 타격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지인의 경우 내년 이후엔 되팔기도 어렵게 돼 농지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동결되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낮은 편인 상가나 업무용빌딩, 모텔 등의 부동산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 부동산도 입지가 좋은 곳에 따라 시세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는 내년 1월1일 이전 매입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괴리가 큰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파트 등 주택이라면 굳이 연내에 매입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은 “세제 면에서는 일단 유리하지만 부동산정책 등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연내 매입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매입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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