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유성구가 수사를 의뢰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의 사전분양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착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28일 "경찰로부터 지난 25일자로 발송된 공문을 오늘 접수 받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혐의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청에 확인해 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 KPIH의 한 임원은 "아직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해 보겠다. 선분양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소·고발이 잘못됐다"라며 "민원 제기된 사항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16일 공고 없이 상가 분양 가능 여부, 분양금의 5% 납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 1층 상가 분양 완료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