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본회는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이버상담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담 일정으로는 법률, 회계, 세무, 특허, 경영일반 등 일반 경영상담은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분규 발생 및 분규 징후업체에 대해 법률적 조언,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일반경영상담과는 별도로 주 3일 노무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담과 연계하여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정책자금 활용, 법률ㆍ인력ㆍ기술지원제도, 교육안내 등 자료를 수집하여 Fax로 주 1~2회 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FAX정보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E-Mail로 발송하는 무료 Mail Magaz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ㆍ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기업불편신고센터를 감사원과 공동으로 본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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