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해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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