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이달 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 의원은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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