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령 위반 등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중인 라이트월드(유)에 대해 관련법령 등 위반을 이유로 시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유)는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된데다 허가조건상 자료 제출 요구와 시 주의 요청 등에 대한 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라이트월드(측)의 처분유예 요청 주장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 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고,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취소 확정일인 오는 31일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자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라이트월드 측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에 예치한 복구비 6억5천만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라이트월드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중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개장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 및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적으로 자행돼,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월드(유)는 450억원을 들여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난해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시유지인 충주세계무술공원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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