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보호자는 "안마의자가 있는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다리 접히는 부분에 끼어있었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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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