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47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3)군이 안마 의자에 끼어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보호자는 "안마의자가 있는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다리 접히는 부분에 끼어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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