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달 1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 예정
"단체협약 부결, 전체 공무원 무시한 처사"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 집행부와의 단체협약에 제동을 건 제천시의회와 전공노 제천시지부와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0월 16일, 20일자 보도>

장제비 지원에 이어 안식휴가제까지 불허한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농성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노조가 내달 1일 대대적인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청사 내에 '의원월급인상 yes! 직원복지 NO!'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 20일에는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단체협약 유린하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이 같이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시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공무원의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상정한 예산은 연간 2천만원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의 이중 혜택 등을 이유로 시의 장제비 별도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최장 30일을 쉬게 하는 안식휴가제를 수정 발의하면서 노조와 집행부와의 단체협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시는 기존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에서, 30년 이상 30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시의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장제비와 사망조위금은 중복이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라는 취지의 2017년 행정안전부 공문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의회의 의결권 만 존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부결한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무시한 처사지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대화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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