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황범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경찰청은 얼마전 강력범죄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상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가족사망에 대한 방문 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일선 경찰서마다 사망통지 방법이 달랐으며 제대로 된 격식이나 절차없이 사복 경찰이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친절한 경찰상을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의 '사망 통지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2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가이드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 제도의 시범운영 이후 시행에 필요한 보완이 이뤄지고 나면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같은 방법으로 격식과 예의를 갖춘 사망통보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유족방문 사망통지 제도 시행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복 경찰관의 방문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범죄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사건은 약 1만 8천 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따라 매년 수만 명의 유족이 경찰을 통해 사망통지를 받는 현실에서 유족의 처지에서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

다만, 경찰청의 '사망 통지 가이드'가 아직은 시범운영이라 앞으로의 제도 운영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분명 있을 것이며, 이에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웃 같은 경찰이 될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찰관의 유족방문 사망통지 제도가 정말 잘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힘써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이를 통해 책임치안, 능률치안, 봉사치안의 친절한 경찰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해 본다.

황범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br>
황범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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