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도시미관과 구민안전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대덕구 제공
대덕구는 도시미관과 구민안전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대덕구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대덕구는 도시미관과 구민안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사전홍보는 최근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하는 행위, 본인 소유 나대지에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지어 사용하는 행위이다. 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

구는 불법건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발송하거나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포키로 했다.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함께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 점검' 활동을 펼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안내와 정상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대덕구 주대식 건축과장은 "대덕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건축과 건축행정팀(☎608-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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