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1천535농가 613억원전년比 18억원 증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019년도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4일부터 12월말까지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년도 직불금은 11만1천535농가, 7만5천673ha에 총 61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억원(3%)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쌀 직불금이 5만4천621농가, 4만3천135ha에 425억원이고, 밭 직불금은 4만9천392농가, 2만6천806ha에 15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7천522농가, 5천732ha에 36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밭 직불금은 ha당 55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씩을 각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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