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기관혁신도시법 개정안 내년 5월부터 시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까지 추가돼 충북 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오송)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천안)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곳 등 모두 20개 기관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이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며,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이 1개 추가된 것이 아니라 향후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통해 충북 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되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년 5월부터는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채용규모가 큰 대전의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의 취업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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