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조사 거부 행위" vs 市 "법정 범위 밖" 팽팽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가 각종 문제점가 불거진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위해 지난달 10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중근)를 구성, 시에 조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시가 조사범위 등을 문제 삼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달 18일 재단의 전반적인 회계와 업무관련 계약절차, 운영 및 사업비 지출 실태, 직원채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집행부에 보냈으며 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재의 요구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1항을 들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계획서는)조사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특정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을 들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출자·출연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계획서는)출연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조사범위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중근 위원장은 "조사계획서는 지방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로 증인 출석 등에 협조해 달라는 것인데 집행부가 이를 재의 요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집행부가 끝내 재의 요구를 고집할 경우, 시의회에서 재 의결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19명 중 13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 당으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여 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7명인 현재의 원구성으로 볼 때 조길형 시장과 같은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의 재의 요구로 어렵게 구성한 조사특위가 제대로 가동도 하기 전에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범위를 한정해주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