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산란기를 맞은 뱀장어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단, 댐·호소는 제외)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 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포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괴산군청(주간 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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