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건설현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A(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제천시 영서동의 한 음식점에서 B(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에 있던 흉기로 A 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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