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수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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