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성명서 "앉을 권리 보장하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이 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의자 도입 불허용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 감독관의 '키 높이 의자' 도입을 부실감독 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국 6개 교원단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장시간 선 채로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의 '앉을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약 3만 명의 서명용지를 지난달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민원 발생 소지와 부정적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신 수능감독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과 내년도 수능감독 수당 1만원 인상 추진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속해서 요구해온 수능 감독 대책 방안에 대한 대안 없이 교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관료적인 처사"라며 "이번에 전국에서 중등교사 7만5천여 명이 수능 감독관으로 무작위 차출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대 7시간의 고사장 감독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은 1~2교시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 가까이 군대 위병이나 로봇처럼 고정 경직된 기립 자세로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도 장시간에 걸친 수능 감독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거나 유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단체의 요구에 전향적인 대책 수립과 현직교사들의 고충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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