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교통보조비 중복지급·수당 지급 부적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 내에서 공금횡령 등 비위발생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대법원 재무감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법원서기가 지난해 10월 2천여 만원의 보관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등 2개 기관에서는 2017~2018년 연속으로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됐다.

법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각각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017년 2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에게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중복 지급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5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145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잘못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고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각각 119만원, 46만원, 206만원 등 모두 371만여원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집행했다.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지출한도를 각각 559만원, 854만원, 766만원 초과 집행했다.

이밖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각각 등기소 승강기 종합유지보수(1천50만원)와 엑스레이 검색기 경쟁입찰 구매를 진행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의조치 받았다.

법원은 정원이 1만9천899명, 예산 규모가 2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큰 조직이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예산 집행부서와 회계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검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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