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위원장 후원금 차단… 현역 연 1억5천만원 모금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출마 후보군들의 '표심 공략'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후보군들을 유권자 한명이라도 더 만나거나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처 늦은 밤까지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그러나 정치 신인과 원외 위원장들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애를 태우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 신인들과 원외인사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현역 의원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불공정 경쟁을 토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보면 원외 위원장들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은 물론 후원금 모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현역 의원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정부 예산으로 지역구 보좌진(평균 2명)을 배치하고 있다.

반면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자원봉사자만 둘 수 있다. 특히 사무실에서 당무와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나마도 선거일 180일 전에는 사무소 간판 앞 자신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

실제 한 인사의 경우 지난 10월 중순쯤 그동안 운영하던 자신의 사무실 간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지난 10월 18일이 21대 총선 180일 전이기 때문이다.

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당 관련 업무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매번 정소를 정해 약속을 정하기도 어렵고 조용하게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 경쟁이 당초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사무실 운영뿐만이 아니다.

선거를 치루기 위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후원금 모금이 평소 차단돼 있다.

현역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원외는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에 등록했을 때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사실상 원외 위원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셈이다.

이밖에 현역 의원만 사무실·간판·현수막 설치 허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선거용 홍보물 활용,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홍보물 배포 제한 등도 원외 위원장들이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결국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행사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단상에 올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성공이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한 원외 위원장은 "오래전에는 원내와 원외간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원외와 원내 사이의 불공정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한 정치 신인과 원외인사들이 중앙무대 진출을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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