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민상기 전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린다.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민 전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달 1일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사회는 민 전 총장이 지난달 23일 교내 구성원들과 상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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