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근 4년간 민원처리 72건에 그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의 논밭 면적은 32만6천여ha인 가운데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처리건수는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전국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59.1%(647건)은 중앙행정기관에서, 39.0%(427건)은 지자체에서 처리했다.

지자체의 경우 충청권의 논밭 규모는 32만5천945ha으로 모두 72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37건, 충북 29건, 대전 4건, 세종 2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은 4위, 충북 6위, 대전 13위, 세종 15위에 해당한다.

지역별 논밭 면적은 충남 21만1천577ha, 충북 10만2천870ha, 세종 7천704ha, 대전 3천794ha 순이다.

충남은 논밭 면적에 비해 민원 발생량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원처리 유형별로는 전국적으로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이었다.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44.4%)이 가장 많았고,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 관련 내용(27.2%),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8.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관련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67.9%)가 가장 많았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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