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10억4천400만 원을 2만2천425농가(1만3천56ha)에 지급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6천 원, 비진흥 80만7천 원이며, 92억6천만 원을 1만4천187농가(9천702ha)에 지급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진흥 70만2천 원, 비진흥 52만7천 원의 단가로 7천955(3천62ha)농가에 16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낭성, 미원, 가덕, 문의지역의 283농가 292ha에 9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은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경영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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