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술에 취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신고를 한 A(52)씨가 같은날 오후 인근 병원을 찾아가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4일 늦은 오후부터 경찰 등에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하다가 5일 오전 5시17분께 "문화동 문화아파트 앞 파출소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1대를 현지로 급파했으나 술에 취한 주민의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청 당직자가 상황을 오인해 같은날 오전 5시33분께 "문화아파트 앞 화재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무더기 발송했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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