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에서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 전국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충청권 3곳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던 충북 청주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 구매·수령 관계 서류와 생산 작업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

충남 논산시의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을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했다.

충남 홍성군의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식약처는 충청권 포함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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