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동료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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