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청원구(이열호 구청장)는 북이면 장양리 일원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이익을 감안해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상기 폐기물처분시설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던 청원구는 지난달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안이 가결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원구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북이면 관내에 밀집돼 운용되고 있다는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 주민건강역학조사 추진배경 등을 고려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한 것이 인정돼 지난 9월 '환경부'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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