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보은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2019 권익위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모든 행정분야에 대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속 고충이 해소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고충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