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와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청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 7천504건, 2017년 8천329건, 2018년 9천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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