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자체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위법령의 잦은 변경과 다변화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법 이해도 향상과 행정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법제처로부터 해당분야의 최고 실무 전문가를 추천받아 진행됐다. 법제처 서보경 법제교육과장이 실무행정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준현 사무관이 행정소송실무에 대해 안내했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해석 능력 향상과 행정소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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