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10월 13일자 '산후조리원 지정 영업 조장한 건양대병원 A이사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거나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산후조리원 집기류와 시설물을 무단반출 및 처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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