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에 민형사상 법적 조처… 영업 계속할 것"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8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충주시와 조 시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8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충주시와 조 시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로부터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주라이트월드는 8일 시의 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적법한 사업권리를 지키면서 정상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사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탄금호 개발 약속과 각종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시와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선거에 접어들면서 충주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사업의 개념을 변칙적으로 변경해 충주라이트월드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었고 약속했던 각종 지원정책도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공동사업의 개념을 변경해 발생된 충주라이트월드의 새로운 부담을 제재 근거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시를 비난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100여 명도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충주시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라이트월드와) 충주시와의 최초 약정서에 의해 투자하게 됐다"면서 "최초 약정서는 충주시와 공동사업 개념인 수익분배 형식이 주가되는 내용이었고 상업시설 허용과 적극적인 홍보, 기간 보장, 인허가 신속 진행 등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주시장은 적극 투자를 권유하면서 탄금호일원 관광 개발과 충주라이트월드를 핵심으로 하는 '빛과 꽃의 공약'까지 발표했지만 약속과는 정반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충주라이트월드 사업 방해에 앞장서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길형 시장과 시의 폭거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민권익위, 감사원, 시민단체, 언론사, 정당 등 모든 곳에 억울함을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유치한 성탄축제인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를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한국 교계의 핵심행사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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