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시정질문 전무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의원들이 행정을 견제하고 시정을 점검할 수 있는 주요 권한 중에 하나인 시정질문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보령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보령시의회의 시정질문은 2017년 12월 21일 제203회 정례회 최은순 전 의원의 발언이 마지막이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16개월이 지나도록 12명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간부급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시장이 배석하거나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함에 따라 무게감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압도한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구청장·군수)을 증인석에 세워야하냐를 놓고 집행부와 기초의원간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지곤 한다.

그러나 10일 현재 보령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된 시정질문 신청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보령시의회의 차기회기는 221회 정례회로 오는 11월 25일 시작된다.

이와 관련 박금순 보령시의장은 "시정질문을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시의원들이 5분발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정례회때 1명 정도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박 의장의 설명과 같이 보령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7대의 경우 12명의 시의원 중 4년 동안 시정질문을 시도한 시의원은 절반인 6명에 불과하다. 특히, 7대이어 8대에도 입성해 6년 동안 시정질문에 입을 닫은 시의원도 2명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정당 관계자는 "인구가 적고 원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시정질문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관계성보다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몰입하는 풍토가 조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보령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