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대상자 사실 조사 실시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된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 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후 기간내 미신고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원 방문 또는 연락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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