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7석에서 4석 줄어들 가능성 있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함께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이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14∼30일 7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후 새로운 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결원 상태인 위원 1명을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획정 작업이 임박해서 위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어 사전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결원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획정이 쉽지 않을 전망도 제기된다.

선거획정으로 현재 253석인 지역구사 225석으로 축소되면 충청권은 4석, 호남권은 6석,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강원 1석이 줄 각각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현역 의원들만 '프리미엄'을 누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 신인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에 따른 지역구 의원 숫자 변동 폭에 따라 혼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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