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충북지역 친일 잔재물을 발굴해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9일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친일 잔재물 발굴·보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관련 사료 수집,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한다.

도지사도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관리 사항을 심의할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해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친일 잔재 청산은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에는 이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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