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1점마다 100원을 주는 '내기 고스톱'을 친 6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충북 청주에 사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게임을 진행.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고스톱 판돈은 총 14만6천원.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A·B씨만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

2심 재판부도 최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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