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행사 협상 난항… 토지주 등산로 폐쇄 '안갯속'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9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인근 구룡공원 등산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으로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청주 산남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청주시와 사업 시행사의 첫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은 등산로를 전격 폐쇄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공원 민간개발과 관련된 3개 부서 실무진과 사업시행사가 지난 7일 처음 접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의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거버넌스의 결정사항은 사업 시행사가 2개 지구로 나눠진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1지구만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시행사는 애초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과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행사와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행사를 설득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시가 관련 법규와 민간개발 공모 규정 등을 벗어나 용적률 완화 등 시행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 제공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와 시행사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9일 오전 12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일부 등산로를 폐쇄해 구룡공원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이들 지주협의회는 "민간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사유지는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전체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수 지주협의회장은 "대표성도 없는 단체가 도시공원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와 거버넌스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원하는 대로 제 가격에 매입하거나 일몰제에 맞춰 자연녹지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출입제한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철조망 등이 훼손되면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끊어서라도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협의회가 구룡공원 출입로를 봉쇄한 것은 지난 4월 민간 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땅 주인들과 이전처럼 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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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9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인근 구룡공원 등산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청주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천369㎡)인 구룡공원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은 1구역에만 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지난 9월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가 아닌 지주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산책로 폐쇄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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