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겸직 금지 공포따라
이는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11월 4일 보은군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통과시키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앞으로 보은군체육회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 공고, 선거일공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등 공정하게 선거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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