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난 6월 개정···하반기부터 보훈가족·여성농업인까지 확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괴산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 하반기부터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11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천500㎡에서 6천㎡까지 넓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농업경쟁력이 낮고, 일손이 부족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천㎡~6천㎡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년 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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