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12일 오전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내년 4월부터 중부권에서 시행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와의 질답이 이루어진다.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번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대전시, 세종시 전역과 충북도 6개 시·군, 충남도 14개 시·군, 전북도 3개 시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역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가정용보일러, 항만, 선박, 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중부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맞춤형 관리를 위해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이 심한 우리 지역에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중부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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