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영동·세종… 해당 업체 개선명령·행정처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시설이 3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전국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였고, 이중 충청권 3곳이 포함됐다.

이 시설들은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충청권내 기준초과 시설 3개 사업장은 충북 2곳(영동군 (주)에넥스 황간공장, 청주시 (주)클렌코 3호기)과 세종 1곳(아세아제지 청원공장)이다.

특히 다이옥신 기준 초과 적발시설 전국 상위 10개 중 2개가 충북에 소재했다.

충북 영동군의 ㈜에넥스 황간공장은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해 2위에 올랐다.

이어 청주시의 (주)클렌코(3호기)는 기준치 0.1ng-TEQ/S㎥보다 5.5배 초과한 0.55ng-TEQ/S㎥을 배출해 전국 6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충북 옥천군의 (주)미래리서스는 최근 10년 간 다이옥신을 3회(2013~2015년) 초과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현재 청주에는 반경 10km 내에 전국 전체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나 있다"며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 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면 모두 10개로 '과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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