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9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인근 구룡공원 등산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 김용수<br>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지난 9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인근 구룡공원 등산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공원 1구역을 민간이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보존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128만9천여㎡의 구룡공원을 1구역(36만3천여㎡)과 2구역(65만7천여㎡)으로 나눴다. 두 구역에 걸친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구역은 1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으나 2구역은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구역은 지난 11일 민간개발 합의안 도출에 따라 조속히 사업추진 절차를 밟는다.

반면 2구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내년 7월 이후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 2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구역의 감정가는 1천313억원이다. 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는 2구역의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묶어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 '일몰제'가 3년 간 유예된다. 그러나 2구역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다.

2구역의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나 시의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12곳에 철조망을 설치해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벌써부터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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