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 시행…451대 적발
특히 이번 번호판 영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에 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으로 시행됐으며, 시청과 구청 및 읍면동 직원 357명이 참여했다.
이날 천안시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451대(1억1천400만원)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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