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휴지 토지사용협약 체결…233대 주차 가능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불당신도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유휴지(불당동 1517)에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최근 불당신도시 지역에 유휴지로 방치돼 있던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면적 6천246.4㎡, 주차면수 233면의 임시주차장에 대한 토지사용협약을 체결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2천만원 투입으로 노면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완료해 주변상가와 시민을 위한 24시간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무료 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조성될 임시주차장을 연계한 인근 부지(불당동 1520)에도 또 다른 임시주차장 조성을 중으로, 신불당지역에 총 417면의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차 정책으로 시민의 주차환경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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