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이다.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아쉽게 탈락 했으나 2차에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추진해 최종 선정됐다.

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차 특구 미선정 이후 시는 약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 전문가 미팅 등 보완 및 개선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2가지 특례는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샘플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실증된다.

또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현행 1년),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 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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